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문단 편집) === 최종범의 영상 유포 협박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7334|구하라 “전 남자친구, 불법촬영 유포 협박” 정황 공개]] 2018년 10월 4일 디스패치가 최종범에게서 받은 제보 이메일 등을 기준으로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50126|사건 타임라인]][* 기사 내용을 [[https://www.youtube.com/watch?v=g7odE7O7pZ0&t=29s|동영상]]으로도 제작했다.]을 정리했는데 기사에서는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두 차례 전송했으며 이를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것과 구하라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긴 빌라의 CCTV 캡처본 등이 공개되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을 들어 보면 자신이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낸 행위가 협박에 해당됨을 본인도 인지한 것처럼 보인다. 구하라와 동거하던 동생 B씨가 최종범에게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점이 협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최씨가 "어 근데 난 난 이것도 나 이 전화, 전화도 협박이야 B야. 뭐 왜 뭔 말 하고 싶은데?"라고 말한 대목이 나오며 이후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본인이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됨을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 구하라는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습니다. 디스패치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습니다."라고 기사를 통해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기사에는 합의 촬영인지, 아니면 [[불법촬영|불법 촬영]]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최종범 측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2289|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그 영상의 존재는 언론에 제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004/92259453/2|구하라 전 남자친구 “협박할 의도 無…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해"]], 동아닷컴, 2018. 10. 4.] 성관계 동영상이 '''불법 촬영이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구하라가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제안했으며 촬영한 사람도 구 씨."''' 라며 "'''서로 합의된 촬영'''이다. 이는 해당 영상을 통해 바로 증명 가능한 사실" 이라고 했다. CCTV에서 구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을 때 구 씨는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한 적이 없었고 애초에 그 순간에 나눈 대화에서 동영상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으며 "연예인인 구 씨의 명예가 중요하다면 헤어 아티스트인 내 명예도 소중하다." 며 그 영상이 유포되거나 공개되면 구 씨 뿐만 아니라 나름 얼굴이 알려진 자신의 사회생활도 어려워질 텐데 왜 영상을 유포하려고 하겠냐며 반문했다. 이후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003&aid=0008839236|최씨 변호사 측이 해명]]한 바에 따르면 "결별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을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구하라에게 보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최 씨의 발언에 의하면 "여기 네 동영상을 줄 테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의미였다고 하지만 상호 간의 싸움이 있었고 감정적·육체적인 갈등이 있었던 시점에서 취한 행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애초에 삭제하면 그만이며 헤어지자고 하는 마당에서 굳이 구하라가 해당 동영상을 소장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더욱이 구하라는 자신이 이미 삭제했는데 다시 발견되어 놀랐다고 주장한 상황이기도 했다. 영상이 유포되거나 공개되면 구하라뿐만 아니라 나름 얼굴이 알려진 자신의 사회생활도 어려워질 텐데 왜 영상을 유포하려고 하겠냐는 최종범 본인의 말과도 모순되는데 정말로 최종범이 영상 유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진지하게 걱정했다면 애초에 그 영상을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이 경우 최종범의 말대로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했다면 최종범 본인이 필사적으로 거부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최종범 본인이 찍자는 말 자체를 안 했을 것이다.) 설령 찍더라도 그 영상을 삭제하는 걸 최종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구하라한테 떠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종범이 그렇게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구하라의 지인에게 '협박죄로 (감방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명인에게 있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스스로 명예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최 씨가 정말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구 씨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협박죄는 묵시적으로 해악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뒤 정황을 통해 판단했을 때 결국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직접적인 협박 메세지가 없어도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위의 인터뷰를 통해 영상을 보낸 사실 자체는 모두 시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꼴마초]] 성향으로 보이는 극소수 최종범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최종범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 디스패치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도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디스패치측에서는 기사를 내면서 이를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선을 그었다. (디스패치 기사 내용 인용)' 디스패치는 최초 기사(9월 17일)에서 <새벽 2시 29분 이후 대화>만 보도했다. C씨의 동영상 협박을 알고 있었지만, 다루지 않았다. 보도할 계획도 없었다.' [[https://www.dispatch.co.kr/1509134|(디스패치 단독)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구하라, C씨 협박 고소]]] 근래 사회의 가장 큰 의제 중 하나인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면에서도 10월 초 검찰 측에서 악의적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나 불법 촬영(몰카) 관련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터진 이슈라 사건의 추이가 더욱 주목되었다.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전 남자친구 최종범측에 대해 '''10월 2일 긴급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http://news1.kr/articles/?3442152|경찰, 구하라 전 남친 자택·직장 압수수색…"휴대전화·USB 분석"]], 뉴스원, 2018. 10. 4.] 10월 4일 기준으로 휴대전화와 USB까지 압수하여 분석에 들어갔다. 1심 판결에서 최종범의 당시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여부는 무죄지만 최종범 본인이 구하라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구하라 본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결론내렸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2191.html|(조선일보)가수 구하라 폭행·협박한 최종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